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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4.01.08 2013노731
사기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원심의 형량(징역 8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원심의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은 동종 절도범죄 등으로 실형과 집행유예의, 동종 횡령범죄 등으로 집행유예의, 동종 사기범죄 등으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등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다시 저지른 점,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 H과 합의에 이른 것을 제외하고는 피해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취한 것이 없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비교적 심각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이 선고되어 확정되면, 종전의 집행유예(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가 실효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그 밖에 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은 적절하다고 인정되므로, 검사와 피고인의 위 각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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