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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7.03 2015고정975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2. 27. 08:00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 응급실에서 위 응급실 의사 D으로부터 안과 치료 절차에 관한 상담을 받던 중 D이 피고인에게 진료를 받으려면 한 시간 이상을 기다려야 한다고 설명하자 화가 나 5분간 큰 소리를 치면서 손으로 D의 가슴을 치고 멱살을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응급의료종사자를 폭행하여 위 D의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1호, 제12조,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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