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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0.30 2019고정956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ㆍ이송ㆍ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8. 01:25경 술에 취해 귀가하던 중 넘어져 얼굴을 다쳐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로 이송된 후, 같은 날 02:41경부터 02:45경까지 위 응급실 일반촬영실에서 다친 얼굴부위를 촬영 중 아무런 이유 없이 그 곳에서 근무 중이던 방사선사 D의 왼쪽 뺨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이를 말리던 간호조무기사 E의 턱 부위와 복부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ㆍ이송ㆍ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의 방법으로 방해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2항 제1호, 제12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1. 범죄인지, 수사보고(사건외 F 진술청취, 피해자 D 추가 진술 청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에 대하여 폭력을 행사한 것은 모두 인정하나, 당시 피고인의 상태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하 ‘응급의료법’이라 한다) 소정의 응급환자가 아니고, 응급환자라고 하더라도 자신의 진료행위를 방해하는 것은 위 법에 의율대상이 아니므로, 폭행죄나 의료법위반죄는 성립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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