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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0.21 2020고정1226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23. 01:40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에 교통사고를 당하여 후송되어 온 환자이다.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ㆍ이송ㆍ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위 병원 응급실에 근무하는 의사인 D(여, 35)이 진찰을 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무릎을 들어 올리자 특별한 이유 없이 “씹할, 니미럴”이라고 큰소리로 욕을 하고, 손으로 D의 팔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응급의료종사자를 폭행하여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처치 및 진료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2항 제1호, 제12조(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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