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 이송, 응급처지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11. 21. 19:00경 고양시 일산서구 B에 있는 'C병원' 1층 응급실 내에서 담당 의사인 D(30세)이 자신에게 아무런 의학적 설명을 하지 않은 채 수혈을 받으라고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는 마스크를 잡아당기고, 발로 피해자의 목을 1회 걷어차고, 수혈 팩을 피해자의 안면부에 집어 던지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소란이 발생하였다는 연락을 받고 출동한 보안요원인 피해자 E(30세)이 피고인을 제지하려하자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E 작성의 진술서 CCTV 동영상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2항 제1호, 제12조(응급의료 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