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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06.04 2019고단406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9. 5. 24.경 경기 의정부시 C건물, D호에서 휴대전화로 네이버 골마켓 카페에 접속하여 골프 퍼터 3개를 860,000원에 판매하겠다는 글을 작성하였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금전을 보내주면 골프 퍼터 3개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골프 퍼터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받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는바,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받더라도 골프 퍼터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86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9. 5. 28.경 경기 의정부시 C건물, D호에서 휴대전화로 F 카페에 접속하여 부쉬넬 PRO X2 골프 거리측정기를 480,000원에 판매하겠다는 글을 작성하였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금전을 보내주면 부쉬넬 PRO X2 골프 거리측정기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부쉬넬 PRO X2 골프 거리측정기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받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는바,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받더라도 부쉬넬 PRO X2 골프 거리측정기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48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32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 작성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각 계좌 송금 내역서, 각 문자메시지 대화 캡처 사진, 가족관계증명서 등, 내사보고(계좌명의자 G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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