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별지 배상명령표의 배상신청인란 기재 각...
이유
범죄사실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1.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1046] 피고인은 2019. 1. 29.경 거주지인 성남시 분당구 C아파트, D호 에서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인 E 카페 “F”의 게시판에 골프용품인 퍼터를 판매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250,000원을 주면 퍼터를 건네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퍼터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퍼터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25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9. 1. 28.경부터 2019. 3.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26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0,991,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1094] 피고인은 2019. 3. 22.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역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인 E 카페 “H” 게시판에 “아이패드 6세대와 애플펜슬을 판매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383,000원을 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