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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19 2019고단4571
사기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받던 중 2016. 8. 13. 특별사면으로 잔형의 집행을 면제받았다.

한편, 피고인은 2019. 3.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4. 23.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중고거래사이트인 B에 접속한 후 골프 퍼터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250,000원을 송금하면 골프 퍼터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골프 퍼터를 판매한다는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려고 계획한 것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골프 퍼터를 양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7. 10. 피고인 명의의 D은행계좌(E)로 골프 퍼터 판매대금 명목으로 250,000원을 송금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8.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골프용품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847,500원을 공소장에는 '85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오산(誤算)으로 보인다.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송금결과 확인서, 피고인 계좌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 회보서, 피의자 수용 여부 확인,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판결문 등 첨부, 동종전력 등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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