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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4.17 2013고단608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6086』 피고인은 2013. 5. 31.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타인으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네이버 D 카페에 ‘아웃백 모바일 상품권을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마치 상품권을 판매할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F)로 물품대금 7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7.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5명으로부터 합계 919,000원을 송금받았다.

『2013고단6087』

1. 사기

가.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10. 6.경 인천 남구 H건물 406호에서, 인터넷 아이템매니아(www.itemmania.com)에 온라인 게임 리니지의 게임머니인 285,000,000 아데나를 현금 1,938,000원에 판매하겠다고 글을 올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위 아데나를 팔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판매하겠다고 게시한 게임머니는 부정한 방법으로 습득한 것으로 판매가 불가능하였기 때문에 처음부터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I 명의의 우체국 계좌(J)로 1,938,000원을 판매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6. 3.경 대구 남구 K건물 203호에서 인터넷 네이버 D 카페 게시판에 하나투어 상품권을 판매하겠다는 글을 올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상품권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상품권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상품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I 명의의 농협계좌(L)로 920,000원을 판매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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