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 D에게 편취 금 50,000원, 배상 신청인...
이유
범 죄 사 실
[2020 고단 1625] 피고인은 2020. 7. 14. 경 광주 광산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피시 방에서 중고 물품 거래사이트 ‘E ’에 ‘ 프리즈 마 132 색 색연필’ 을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판매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 계좌로 55,000원을 송금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생활비에 사용할 돈이 필요했을 뿐 판매할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 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약속한 물품을 판매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우체국계좌로 55,000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9. 29.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피해자 총 19명으로부터 합계 1,462,500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020 고단 1967] 피고인은 2020. 10. 19.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G가 E 카페에 메가 패스 수 강권 공유에 대하여 문의하는 내용의 글을 작성해 게시한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쪽지로 연락하여 수강권 대금을 보내주면 메가 패스 수강권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판매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위 수강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0. 19. 16:02 경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H 은행 계좌로 수강권 판매대금 명목으로 6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021 고단 108]
1. 피고인은 2020. 10. 18. 경 대구 수성구 소재 상호 불상의 피시 방에서 인터넷 사이트 ‘I ’에 장 황수학 편입 인터넷 강의 수강권을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 계좌로 70,000원을 송금하면 물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