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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7.16 2015고단58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BMW F800S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15. 15:30경 울산 북구 염포로 700에 있는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내 베타삼거리를 프레스 4부공장 방면에서 변속기케이스 2공장 방면으로 편도 2차로의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많은 삼거리이고, 당시 맞은편에서 피해자 D(46세)가 E 125cc WISER 125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변속기 2공장 방면에서 명촌정문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다가 위 삼거리 상에서 중심을 잃고 쓰러져 도로에 누워 있었으므로,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 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위 오토바이로 도로에 누워있던 피해자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외상성 대량 혈흉 등의 상해를 입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7:35경 울산 동구 방어진순환도로 877에 있는 울산대학교병원에서 저혈량성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분석 의뢰에 대한 회신, 각 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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