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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6.12.08 2016고단58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19. 09:20경 경주 C에 있는 D식당 앞길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경주 시내 쪽에서 울산 쪽으로 1차선을 따라 시속 약 8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은 신호등이 설치된 네거리이고 중앙분리대가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여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면 좌측에서 우측으로 무단횡단을 하던 피해자 E(76세, 여)를 뒤늦게 발견하고 핸들을 2차로로 조작하며 브레이크를 밟았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여 위 화물차 전면부로 피해자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12:52경 후송 치료 중이던 울산 동구 방어진순환도로 877에 있는 울산대학교병원에서 외상성 두 개내 경막하 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2보/사망사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사망진단서, CCTV 캡처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에 비춰보면 피해자의 무단횡단 역시 이 사건 사고 발생의 한 원인이 된 점 등 여러 정상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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