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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10.02 2014고단233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덤프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10. 20:1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울산 남구 여천동에 있는 영락원 앞 삼거리를 태화강역 방면에서 여천오거리 방면으로 편도 4차로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직진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D(61세) 운전의 E 스타렉스 승합차의 좌측면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머리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피해자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F(여, 62세)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쇄골 간부 및 견관절 골절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G(여, 63세)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같은 피해자 H(여, 60세)으로 하여금 같은 날 20:36경 울산병원으로 후송 도중 흉부의 중증 외상 등에 의한 심폐기능정지로, 같은 피해자 I(여, 60세)로 하여금 2014. 6. 17. 13:31경 울산 동구 방어진순환도로 877에 있는 울산대학교병원에서 입원치료 중 뇌부종에 의한 뇌간마비로 각각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F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 사진

1. 각 진단서, 사체검안서, 사망진단서

1. 교차로 TOD정보 사본,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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