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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0.05.12 2020고단23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금고 10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5 택시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24. 18:15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D’ 분식점 앞 도로를 구 포항역 방향에서 오거리 방향으로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횡단보도에 진입하기 전 속도를 줄여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아니하고 만연히 횡단보도로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여, 78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택시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0. 1. 25. 01:53경 울산 동구 방어진순환도로 877에 있는 울산대학교병원에서 혈량감소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운전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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