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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0.18 2016고단306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2. 19:25경 C 봉고 1톤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온양읍 남창로 417에 있는 합수교 도로를 온양사거리 쪽에서 서창 쪽으로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어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고, 인도가 없는 위 도로 갓길에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어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주차된 차량들 옆으로 보행자가 있는지를 확인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위 도로에서 주차된 차량들 왼쪽으로 앞서 걸어가던 피해자 D(여,70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이에 미치지 못하여 피해자를 위 화물자동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땅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6. 8. 23. 20:44경 울산 동구 방어진순환도로 877에 있는 울산대학교병원에서 외상성 경막하 출혈 및 지주막하 출혈로 인한 뇌 허혈 및 탈출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각 사진

1. 각 수사보고

1. 사망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이고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여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가 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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