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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6.09.07 2016고단53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7. 24. 05:25경 경주시 양남면 신서리 신서 마을회관 앞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면 수렴리 관성교 부근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 피고인은 위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양남면 수렴리 관성교 부근 도로를 신서리 쪽에서 관성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진행 방향의 왼쪽으로 굽은 도로이고, 도로 오른쪽 편에는 피해자 E(여, 82세)이 걸어가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위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7:13경 울산 동구 방어진순환도로 877에 있는 울산대학교병원에서 두 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사망진단서, 각 블랙박스 영상 사진,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사의 점), 도로교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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