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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14 2013가단96323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070,492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9. 19.부터 2015. 10. 14.까지는 연 5%의, 다음...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 사실 1) B는 2010. 9. 19. 06:00경 C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

)을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신림동 507-31 남부순환도로 편도 5차로 중 3차로를 신림사거리 방면에서 난곡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차량 정지신호에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보행자신호에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원고의 자전거 왼쪽 뒷바퀴 부분을 피고 차량 왼쪽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원고에게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두개내출혈(NOS)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2)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다만 원고도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경우 자전거에서 하차하여 안전하게 횡단하여야 함에도 안전 장구를 착용하지 않고 자전거를 탄 채 횡단보도를 횡단한 잘못이 있고, 이러한 과실은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손해의 확대에 원인이 되었으므로 피고가 배상할 손해액의 산정에 참작하기로 하되, 그 비율을 20%로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을 80%로 제한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의 비율에 따른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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