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법인세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절차를 이천한 경우에 동일한 법인소득에 근거를 둔, 위 이의신청 후의 갑종근로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심사청구, 심판청구의 이천 여부
판결요지
법인세 및 방위세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후에 동일한 법인소득에 대하여 갑종근로소득세 및 방위세 부과처분이 있었고, 위 이의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심사청구, 심판청구가 각 기각되었으나 동 결정서 기재만으로는 위 심사 및 심판청구의 대상이 어떠한 부과처분인지 분명하지 아니하였다면 이를 당사자에게 석명을 구하여 밝혀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동성건설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
종로세무서장 소송수행자 임대섭
주문
1. 원심판결 중 1979.5.8자 갑종 근로소득세 및 동 방위세 부과처분취소 청구의 소를 각하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고, 이 기각부분에 관한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우선, 원고의 1979.5.8자 갑종 근로소득세 부과처분취소 청구에 관한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원고의 위 부과처분 취소청구에 관하여 원고가 국세기본법 소정의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 등 전치절차를 밟은 흔적이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의 소를 각하 하였다.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1979.2.28 이 사건 법인세 및 방위세 부과처분(이하, 법인세 부과처분이라 약칭한다)을 받고 다시 그 해 5.8 이 사건 갑종 근로소득세 및 방위세 부과처분(이하 갑근세 부과처분이라 약칭한다)을 받았는데 그 해 4.30 서울지방국세청장에게 법인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이의 신청을 하였다가 그 해 5.28 기각결정이 된 사실, 원고는 또 1979.6.30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여 그 해 8.13 기각결정이 된 뒤 그 해 10.13 국세심판소에 심판청구를 하였다가 1980.1.12 기각 결정이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원심은 위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가 오로지 법인세 부과처분에 대하여만 제기된 것으로 보고 갑근세 부과처분에 대하여는 그 전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한 것 같다.
그러나, 위 이의신청은 갑근세 부과처분이 있기 전에 제기된 것으로서 법인세 부과처분에 대한 것임이 분명하나, 그 후의 심사청구나 심판청구가 오로지 법인세 부과처분에 대한 것인지 또는 갑근세 부과처분까지 대상으로 한 것인지는 두 부과처분이 모두 동일한 법인소득에 근거를 둔 것이어서 원심에 제출된 심사결정서 및 심판결정서 기재만으로는 분명하지 아니하므로, 원심으로서는 위 심사 및 심판청구의 대상이 어떠한 부과처분인지를 당사자에 석명을 구하여 밝혀 보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추가 상고이유서에 첨부된 자료에 의하여 갑근세 부과처분도 위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 대상으로 포함시킨 것으로 보여진다), 이에 이름이 없이 오로지 법인세 부과처분에 대한 것으로 속단하여 갑근세 부과처분에 대하여는 전치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하였음은 위법이라고 아니할 수 없으니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다.
2. 다음에, 원고의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청구에 관한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이 사건 부동산은 원래 동방생명보험주식회사의 소유인데 원고 회사가 이를 대금 376,110,000원에 매수하여 중도금을 지급한 후 토지사용 승낙을 얻고 영등포구청으로부터 토지형질 변경허가를 얻어 원고 회사에서 공사비를 부담하여 그 형질변경 및 토지분할 공사를 시공하였고 그 후 잔대금을 완급하고 위 토지 중 3,222평을 소외 1, 소외 2 등에게 도합 468,363,600원에 매도한 후 원고 회사명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위 매수인들 명의로 등기를 넘겨준 사실을 인정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증거로 한 것들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에 수긍이 가고, 소론과 같은 증거판단의 잘못이나 증거취사 선택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며,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행위의 주체는 원고 회사라고 할 것이니 위 부동산의 양도로 생긴 양도차익 및 공사수입으로 발생한 소득을 원고회사에 귀속된 소득이라고 판단한 원심 조치도 정당하며, 소론과 같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반한 위법이 없어, 논지는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원고의 1979.5.8자 갑종 근로소득세 및 동 방위세 부과처분취소 청구의 소를 각하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케 하고자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며, 나머지 부분에 관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기각 부분에 관한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