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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08. 05. 01. 선고 2007구합222 판결
국세기본법 제56조에서 규정한 전심절차를 거친 소인지 여부[국승]
제목

국세기본법 제56조에서 규정한 전심절차를 거친 소인지 여부

요지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국세기본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전심절차로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쳐야 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6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5. 7.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 1기분 귀속 부가가치세 8,640,17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납골당 분양업 및 여성의류 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03년 1기분 부가가치세를 신고함에 있어 기말에 65,800,000원의 여성 의류 재고가 남아 있는 것으로 계상하여 신고하였으나, 피고는 세무조사결과 위 의류 재고분이 모두 판매된 것으로 판단하고, 의류판매 신고누락분을 경정하여 2005. 7. 1. 원고에게 2003년 1기분 부가가치세 8,640,170원을 결정 ·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한편, 피고는 원고가 2001년 2기분 부가가치세와 2001년 귀속 법인세를 신고함에 있어 납골기의 매출액을 누락하고, 납골기의 취득 자금이 사외로 유출되었음에도 취득한 납골기를 장부상 자산으로 계상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위 납골기 매출액과 납골기 가격을 익금산입하여 2005. 7. 1. 원고에 대하여 2001년 2기분 부가가치세 77,935,670원(가산세 포함)과 2001 사업연도 법인세 282,220,750원(가산세 포함)을 각 결정ㆍ고지하였다(이하 '법인세 등 부과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2, 갑 2호증, 을 1호증, 을 7호증의 1,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위 법인세 등 부과처분과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지방국세청장은 이를 기각하였고, 다시 국세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국세심판원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는데, ○○지방국세청장과 국세심판원은 위 각 기각결정시 이 사건 처분에 대한 판단을 누락하는 오류를 범하였으며, 그에 따라 원고는 위 각 결정을 근거로 하여 2006. 12. 13. 이 사건 처분을 제외한 채 법인세 등 부과처분 만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게 되었고,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은 제소기간이 경과된 후에 뒤늦게 제기하게 되었는데, 이는 위 각 결정의 오류로 인한 것으로서 제소기간을 지키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소는 적법하다.

(2) 원고는 재고품을 처분한 바 없고 지금까지도 이를 보관하고 있음에도, 피고가 현품조사를 하지 않은 채 추측과 가정에 의해 재고품이 처분된 것으로 판단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나. 피고의 주장

(1) 원고의 이의신청서나 심판청구서에 이 사건 처분과 관련된 의류 재고분의 처 분에 대한 주장 내용이 전혀 없으므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쳤다고 볼 수 없고, 설령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쳤다 하더라도 제소기간이 경과한 이후에 제기되었으 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2) 원고가 재고품을 처분하였음에도 부가가치세 신고시 이를 누락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소의 적법여부

가. 행정소송법 제 18조 제1항, 국세기본법 제 56조 제2항, 제3항, 제61조 제2항, 제68조의 각 규정에 의하면, 국세의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그 취소를 구하기 위해서는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전심절차로서의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먼저 제기하여야 하고, 당해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가 기각되었을 경우 그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며,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나. 우선, 이 사건 소 제기 이전에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쳤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증거들 및 갑 3호증의 1, 2, 갑 4호증의 1, 2, 갑 5호증의 1, 2, 을 2호증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원고가 2005. 7. 10. 피고로부터 이 사건 처분 및 법인세 등 부과처분의 통지를 받고, 2005. 9. 29. ○○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2005. 12. 10. 기각결정을 통지받았으며, 이에 대해 다시 2006. 3. 6. 국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06. 9. 19. 기각결정을 통지받은 사실, 위 이의신청서 및 심판청구서 표지의 처분의 내용란에 2005년도 수시분 법인세 등 368,776,410원의 부과 처분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심판청구이유서의 과세관청의 고지 내용이라는 항목에 연도 2005년, 과세연도 2001년도, 세목 부가가치세, 고지세액 86,575,840원, 비고 2건이 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심판청구이유서의 청구이유란에는 법인세 등 부과처분과 관련되는 납골기에 관한 내용만 기재되어 있는 사실, 이에 따라 국세심판원장도 심판결정에서 법인세 등 부과처분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만 심판한 사실, 심판기각결정 이후 원고가 법인세 등 부과처분에 관하여는 2006. 12. 13. 그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는 그 이후인 2007. 1. 16.에야 그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실 등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위 이의신청서 및 심판청구서 표지에 기재된 368,776,410원과 86,575,840원은 이 사건 처분액을 포함하여 계산된 금액이므로, 위 기재에 의하여 간접적으로 이 사건 처분도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의 대상인 것으로 볼 여지가 없지 않으나, 이 사건 처분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기재한 바는 없는 점, 심판청구이유서의 과세관청의 고지 내용의 항목에서도 과세연도란에 법인세 등 부과처분의 과세연도인 2001년도 라고만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처분의 과세연도인 2003년도는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심판청구이유서의 청구이유란에는 법인세 등 부과처분과 관련되는 내용만이 기재되어 있을 뿐, 이 사건 처분과 관련되는 의류재고에 관한 내용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는 법인세 등 부과처분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고, 이 사건 처분은 그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다. 가사, 이 사건 처분도 위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의 대상에 포함되었다고 보아 이 사건 소가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쳤다고 보더라도, 원고가 2006. 9. 19. 국세심판원장으로부터 심판청구에 대한 기각결정을 통지받고도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07. 1. 16. 에야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을 도과한 뒤에 제기된 것이고(위 기각결정 주문에 심판청구 전부에 대한 판단이 기재되어 있는 이상 그 이유 중에 청구의 일부에 대한 판단이 빠져 있더라도 이유를 붙이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있을지언정 심판의 탈루가 있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제소기간은 그대로 진행된다고 볼 것이다.),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은 제소기간을 지키지 못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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