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32세) 의 친부인 사람으로서, 2017. 8. 20. 07:00 경 제주시 D에 위치한 피고인의 주거지 내 피해자의 방에서, 평소 감정이 좋지 않았던 피해자가 엎드려 잠을 자고 있는 모습을 보고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팔을 뒤로 꺾은 후 피해자의 상ㆍ하의 옷을 전부 벗기고, 이에 피해자가 “ 아빠, 이건 성폭력이에요.
하지 마세요.
”라고 말을 하는데도,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 나랑 해보자는 거냐.
” 고 말하며 자신의 옷을 벗은 다음 성기를 피해 자의 엉덩이 부위에 문지르고, 이에 피해 자가 피고인을 피해 안방으로 도망을 가자, 피해자를 따라 안방으로 들어가서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팔을 뒤로 꺾은 다음에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 부위에 집어넣음으로써,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고, 2017. 8. 27. 16:00 경 위 1 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 골목에서 이사를 가려고 짐을 차량에 싣는 피해자를 보고서, 버리려고 놔둔 피해자의 짐을 피해 자의 차량에 싣고는 이에 피해자가 그 짐을 차량에서 꺼내자 피해자에게 “ 왜 길가에 쓰레기를 버리느냐
” 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수회 걷어 참으로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 E의 각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폭행피해 관련 해바라기센터 상담 시 촬영사진)
1. 녹취록 작성 보고
1. 관련 사진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판시 제 1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자신이 당시 피해자를 강제 추행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다툰다.
그러나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