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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11.01 2018고합166
강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D( 여, 63세) 와 같은 교회 신도의 소개로 알게 된 사이로서 피해자를 2018. 3. 2. 경부터 같은 해

4. 30. 경까지 부산 사상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 가사도 우미로 고용하였다.

1.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8. 4. 말 16:00 경 피고인의 집 주방에서 요리를 하고 있는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양손을 집어넣어 브래지어를 올려 가슴을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손을 잡고 안방으로 끌고 가 그곳 침대에 밀쳐 눕히고 팬티 안에 손을 넣고 음부를 만져 강제 추행하였다.

2. 강간 치상 피고인은 2018. 4. 30. 경 피해자에게 가사도 우미를 그만두도록 하고 귀가시켰으나 같은 날 저녁 경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가사도 우미로 계속 근무하고 싶어 하는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고인의 집으로 오게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30 경 피고인의 집 주방에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왼팔을 잡아당겨 뒤에서 강하게 끌어안고, 피해자가 가슴에 통증을 느끼며 그 자리에 쓰러지게 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뒤 피해자의 손을 잡고 안방으로 끌고 갔다.

피고인은 그 무렵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피해자에게 “ 누가 하나 죽어 나가 도 몰라. 나무가 우거져서 안 들려. ”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를 만지며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 자의 성기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흉부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영상 녹화 CD에 수록된 D의 진술

1. 실황 조사서

1. 수사보고( 의사 면담 등),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01 조, 제 297 조( 강간 치상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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