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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4.12.05 2014노315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없다.

2. 판단 피고인이 피고사건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함으로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8항에 의하여 부착명령사건에 관하여도 항소를 제기한 것으로 의제되나, 피고인의 항소이유서나 항소장에 이에 대한 항소이유의 기재가 없고 이 부분에 관하여 직권으로 파기할 사유도 없다.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8. 23. 19:41경 아산시 C, 201호 현관문을 열고 집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서 컴퓨터를 하고 있던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 D(남, 13세)에게 다가가 오른손으로 목을 누르고, 왼손으로 왼쪽 팔을 뒤로 꺾은 다음 안방으로 끌고 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등과 엉덩이를 1회씩 때려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침대에 눕게 하고, 자신의 바지를 벗고는 피해자에게 “빨아”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고, “가족들이 왔을 때 소리를 지르면 가족들 전부 다 칼로 심장을 찔러버리겠다.”라고 위협하며 수건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뒤로 묶은 뒤에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항문에 집어넣었다

뺐다를 반복하는 등 피해자의 구강에 성기를 넣는 행위 및 피해자의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야구모자를 쓰고 피해자가 있던 방안으로 들어와 피해자를 안방으로 끌고 간 다음, 자신의 성기를 빨게 하고, 수건을 찢어 피해자의 양손을 묶은 후 손가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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