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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9.14 2017고합21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 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13 세 미만 미성년 자강제 추행)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는 피해자 C( 여, D 생) 의 모친 E과 2015. 7. 경부터 사실혼관계로 피해자와 함께 살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5. 가을 경 저녁 구리시 F 아파트 OOO 동 OOO 호 피고인의 집에서 E이 집에 없는 틈을 이용하여 거실에서 TV를 시청하고 있는 피해자( 여, 당시 11세 )를 안방으로 오라고 한 다음 한 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쓰다듬으며 한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바지 위로 만지고, 이에 놀라 뒤로 가려는 피해자를 손으로 꽉 안아 반항을 억압한 다음 손을 피해 자의 바지 속 속옷 안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만졌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날 저녁 경 E이 퇴근하고 샤워를 하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작은 방에서 물건을 찾고 있는 피해자에게 갑자기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내린 다음 강제로 피해자를 바닥에 눕히고 피해자의 양 다리를 손으로 힘주어 잡아 벌려 반항을 억압한 후 입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이며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13 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피고인은 2015. 가을 저녁 경 제 1 항 기재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위 E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공부를 하며 앉아 있는 위 피해자( 여, 당시 11세) 의 뒤로 다가와 손을 피해 자의 바지 속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며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집어 넣고, 다시 안방으로 가서 평소 E과 성관계를 할 때 사용하는 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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