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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2.20 2018고합470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4. 29.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강제 추행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고 2018. 8. 9. 안양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수원시 팔달구 B 시장 앞 C 위에서 우체국 주관 공연을 관람하고 있는 여성 관람객을 상대로 자신의 몸을 여성들에게 밀착시킨 다음 자신의 성기를 위 여성들의 신체에 갖다 대고 손으로 위 여성들의 엉덩이를 만지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8. 9. 13. 18:40 경 위 장소에서 공연을 관람하고 있는 피해자 D( 여, 46세) 의 뒤로 다가가 자신의 신체를 피해 자의 신체에 밀착시킨 다음,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자신의 성기를 갖다 대고,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계속하여 같은 날 18:45 경 제 2 항 및 제 3 항 범행 후 다시 피해자의 뒤에 밀착하여 서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자신의 성기를 갖다 대고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9. 13. 18:42 경 위 장소에서 공연을 관람하고 있는 성명 불상의 피해자( 여, 50대 추정, 짧은 길이의 파마머리, 줄무늬 블라우스 상의 착용) 의 뒤로 다가가 자신의 신체를 피해 자의 신체에 밀착시킨 다음,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자신의 성기를 갖다 대고,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9. 13. 18:44 경 위 장소에서 공연을 관람하고 있는 성명 불상의 피해자( 여, 60대 추정, 남색 원피스에 분홍색 모자 착용) 의 뒤로 다가가 자신의 신체를 피해 자의 신체에 밀착시킨 다음,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자신의 성기를 갖다 대고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E, F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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