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28세)의 남편이다.
피고인은 2015. 3. 27. 14:00경 강릉시 D아파트 305동 502호에 거실에서 피해자로부터 “서로 힘드니까 이혼을 해 달라, E이(딸)는 내가 데리고 갈게”라는 말을 들은 것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니 같은 게 뭘 보살피냐, 짐을 챙겨 나가라”라고 말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끌며 옷방 안으로 들어가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상태에서 벽을 향해 밀쳐 피해자의 머리가 벽에 부딪치게 하고, 피해자를 방바닥에 눕힌 다음 발로 피해자의 가슴 등을 수회 밟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안방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휴대폰 “잠금장치(패턴)를 풀어라“라고 말을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격분하여 강제로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피해자에게 ”숨기는 게 없으면 왜 휴대폰 패턴을 안 풀어“라고 말하면서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에게 ”찢어버리겠다“라고 말을 하면서 피해자의 성기 속에 손가락을 집어넣어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상처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으며, 피해자와 이혼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