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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3.27 2013고합68
존속상해치사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11. 13:00경 의정부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아버지인 피해자 D(71세)의 집에서, 평소 피해자가 술을 마시고 피고인의 어머니 등 가족들에게 행패를 부린다는 이유로 이를 따지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너는 취직도 못하고 방구석에만 있는 쓸모없는 놈이다. 너 같은 건 인생 쓰레기다. 그렇게 살 바에는 왜 사냐 ”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뺨을 때리려 하였고, 피고인은 이에 격분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힘껏 밀어 피해자로 하여금 그곳 방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넘어진 피해자가 일어나 “이 새끼! 어디서 배워먹은 버릇이냐 ”라고 고함을 치면서 피고인을 때리려 하자, 다시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힘껏 밀어 넘어지게 한 다음, 운동화를 신은 발로 피해자의 가슴과 배 부위를 힘껏 수회 걷어차거나 밟고, 계속하여 양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6~7회 강하게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다발성 갈비뼈 골절 등 흉복부 손상 및 간ㆍ신장ㆍ장간막 파열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계존속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2013. 2. 15.자 경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검증조서

1. 사체검안서(사본), 부검감정 의뢰 회보서, 감정의뢰 회보

1. 각 수사보고(범행시간 특정 등, 현장검증 등)

1. 각 사진

1. 가족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9조 제2항,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상 3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제3유형 사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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