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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3.04.25 2013고합6
폭행치사
주문

피고인

B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12. 2. 7.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같은 날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3고합6』

1. 폭행 피고인 A은 2012. 12. 23. 16:00경 목포시 E에 있는 F모텔 206호에서 새우잡이 닻배 선원인 피해자 G, 피고인 B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16:30경 피해자가 평소 심부름을 시키면 돈을 다른 곳에 사용해 버리는 등 버릇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머리와 가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폭행치사 피고인 B는 위 1.항 장소에서 피고인 B,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17:05경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가슴 등을 수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힘껏 밀어 머리를 벽체 부딪혀 넘어지게 하는 등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관상동맥경화에 의한 허혈성 심장질환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013고합21』

3. 해사안전법위반, 선박직원법위반 피고인 A은 2012. 12. 7. 14:30경부터 같은 날 14:45경까지 사이에 전남 진도군에 있는 서망항 앞 해상에서부터 인근에 있는 서망 수협 앞 부두까지 해기사 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H의 조타기를 조작하여 선박을 운항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사체검안서, 부검소견서, 부검감정서 [판시 제3의 사실]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주취운항자 적발보고서, 음주측정기록, 교정확인서(음주측정기), 출입항상세정보 [판시 전과]

1.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B), 수사보고(피의자 B 출소일자 확인보고,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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