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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4.27 2017고단727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12. 28. 20:30 경 울산 동구 C, 204동 20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자신의 아내 인 피해자 D에게 자신이 외출하고 돌아올 때까지 냉장고 음식물 정리를 해 놓지 않았다는 사실에 화가 나, 얼려 진 2ℓ 생수 병을 집어들어 때리려는 위세를 취하고, 안경을 벗으라고 한 뒤 이를 낚아 채 양손으로 구겨버리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티셔츠를 찢은 후 피해자의 머리에 자신의 머리로 30회 박치기를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 니 보지 털을 잘라 버리겠다 ”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몸통을 붙잡고 밖으로 끌어내려고 하다가 피해자가 나가지 않겠다고

완강히 버티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 및 얼굴을 수 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통을 힘껏 밀어 넘어뜨리며, 다시 일어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힘껏 밀어 넘어뜨려 소파 모서리에 머리를 부딪히게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구타하여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 폭행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 식탁 위에 있던 부엌 가위를 집어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를 밀어 쇼 파에 앉힌 뒤 서서 상체를 구부려 피해자가 입고 있는 티셔츠, 반바지, 속옷을 한 손으로 붙잡고 한 손으로 위 가위를 이용하여 잘라 모두 벗긴 후, 자신도 옷을 모두 벗고 “ 보지 털을 다 잘라 버리겠다 ”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검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1. 진단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제 261 조, 제 26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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