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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2.05 2012고정3932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16. 22:30경 서울 구로구 C 앞길에서 피해자 D(여, 69세)가 한 동네에서 폐지를 수집한 것에 대해 불만을 품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부분을 힘껏 밀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대퇴골 전자부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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