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11. 00:00경 대전 서구 D에 있는 ‘E’ 음식점 앞에서 피고인의 직장 동료인 F, G, H, I과 담배를 피우고 있었는바, 그곳을 지나던 피해자 J(남, 58세)가 술에 취하여 피고인과 그 일행 쪽으로 다가와 젊은 사람들이 담배를 피운다는 등의 이유로 시비를 걸자 화가 나서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그곳 땅바닥에 머리를 부딪치면서 넘어지게 하여 폭행하였다.
피해자는 그로 인하여 2014. 7. 11. 06:30경 대전 서구 K아파트 304동 809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두피하출혈, 경질막밑출혈, 거미막밑출혈 등 심각한 머리손상으로 사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L, G, H, I, F, M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
1. 내사보고(CCTV 자료분석)
1. 감정의뢰회보(부검결과)
1. 변사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이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피해자가 뒤로 넘어지면서 땅바닥에 머리를 부딪친 사실은 있으나, 이 사건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피해자를 병원으로 후송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피해자의 집에 데려가 방치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것일 뿐 아니라 피해자가 수차례 뇌손상으로 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고 그와 같은 기왕증이 피해자의 사망에 영향을 끼쳤을 수도 있어 피고인의 폭행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