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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5.23 2013노1193
존속상해치사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5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아버지인 피해자의 잦은 음주와 가정폭력 등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항의하다가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유족인 피고인의 어머니와 동생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이종의 벌금형 전과 1회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아버지인 고령의 피해자를 밀어 넘어지게 한 다음 발로 걷어차거나 밟고 손바닥으로 얼굴을 때린 후, 피해자가 숨을 헐떡이면서 춥다고 하는 등 그 상태가 심상치 아니하였음에도 피해자를 안방으로 옮겨서 이불을 덮어준 외에는 별다른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결국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서 범행 내용과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최초 경찰 조사에서 마치 자신이 범인이 아닌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아니한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및 원심의 선고형량이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폭력범죄 양형기준의 ‘일반적인 상해’ 중 제3유형(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의 가중영역(특별가중인자 : 존속인 피해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에 해당하므로 권고 형량범위는 징역 4년 ~ 7년이다.

내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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