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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 2016.06.14 2014가단11453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밀양시 D 답 1,871㎡ 중, 1 별지1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이유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인정사실 원고들은 2013. 9. 5. 소외 E로부터 주문 제1의 가.

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고, 2013. 9. 30. 각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중 이 사건 각 건물부지 위의 무허가 스레트 지붕 단층 창고 및 무허가 콘크리트 슬라브 지붕 단층 주택(이하 ‘이 사건 각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한편 위 E는 2015. 7. 24. 원고들에게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E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2006. 5. 18.부터 원고들이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날인 2013. 9. 29. 사이의 기간 동안 피고가 위 토지 위에 건물을 소유함으로써 발생하는 차임 상당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양도하고, 2016. 1. 5. 피고에게 그 양도사실을 통지하여 그 무렵 위 통지가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한편, 이 사건 각 건물부지의 2006. 5. 1.부터 2015. 9. 30.까지의 임료 및 그 산정내역은 별지2 ‘임료감정 명세표’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모두 포함, 이하 같다),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나라감정평가법인에 대한 각 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의무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들 소유인 이 사건 각 건물부지 위에 이 사건 각 건물을 소유함으로써 위 각 건물부지를 점유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건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각 건물부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부당이득반환의무 또한 피고가 위와 같이 이 사건 각 건물부지를 점유함으로써 토지 사용이익 상당의 이익을 얻고 이 사건 토지의 종전 소유자인 E 및 원고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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