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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7.06 2017가단517818
건물등철거
주문

1. 피고 E는 원고들에게 2017. 6. 15.부터 원고들의 전남 화순군 F 답 2,970㎡, G 답 2,970㎡에 대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 피고 E는 2013. 5. 20. 전남 화순군 F 답 2,970㎡ 및 G 답 2,97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에 관하여 2013. 5. 12.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피고 E의 채권자인 능주농업협동조합은 2013. 12. 24.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2013카합1119호로 가압류결정의 기입등기를 하였고, 이에 기하여 2016. 4. 12. 광주지방법원 H로 강제경매개시결정을 받아 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

3) 위 경매절차에서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를 경락받아 2017. 6. 14. 대금을 완납한 후 2017. 6. 16. 이 사건 토지 중 각 1/4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1) 피고 E는 2013. 4. 29.경 이 사건 토지 지상에 농업용 고정식 유리온실(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기 위하여 화순군에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한 후 2013. 5.경 피고 케이디건설 주식회사(이하 '피고 케이디건설‘이라고만 한다)에 위 신축공사를 도급하였고, 피고 케이디건설은 2013. 10.경 이 사건 건물의 기둥과 지붕 그리고 둘레의 벽을 모두 시공하였다.

2) 피고 E는 2014. 1. 21. 이 사건 건물을 포함한 전남 화순군 F 외 8필지 지상 경량철골구조 유리지붕 단층 동,식물관련시설(고정식온실) 19,671.66㎡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같은 날 피고 케이디건설은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쳤다. 3) 이 사건 건물은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있고, 피고 E는 이 사건 건물을 소유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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