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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 2017.07.18 2016가단1801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강원 고성군 C 임야 246㎡ 중 별지 도면 표시 13, 14, 15, 16, 17, 18, 13의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10. 6. 강원 고성군 C 임야 24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그 이전부터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3, 14, 15, 16, 17, 18, 13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ㄱ) 부분 39㎡ 지상에 단층 시멘트블록조 함석지붕 건물 및 같은 도면 표시 19, 20, 21, 22, 19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2㎡ 지상에 단층 시멘트벽돌조 함석지붕 창고 건물(이하 위 각 건물을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다.

다.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2가단4802호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사건에서 2013. 5. 13. 아래와 같은 내용의 임의조정(이하 ‘관련사건 임의조정’이라 한다)이 성립되었다.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월 임료 5만 원, 임대기간 2013. 1. 1.부터 2014. 12. 31.까지로 각 정하여 임대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 임대차계약에 기한 월 임료를 매월 말일 지급하고, 2013. 1. 1.부터 같은 해

4. 30.까지의 임료 합계 20만 원은 2013. 5. 31. 지급한다. 만일 피고가 월 임료의 지급을 2회 이상 연체할 경우 원고는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고성지사에 대한 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 내에 위치한 이 사건 건물을 소유함으로써 이 사건 건물부지를 점유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건물부지를 인도하고, 관련사건 임의조정에서 정한 임대차기간이 종료한 다음날인 2015. 1. 1.부터 이 사건 건물부지의 인도완료일까지 이 사건 건물부지의 차임 상당액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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