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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17.06.13 2016가단1020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경주시 C 잡종지 78㎡ 중 별지 도면 표시 5, 6, 7, 8, 5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경주시 C 잡종지 78㎡(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및 D 주유소용지 337㎡(이하 ‘D 토지’라고 한다)는 각 1987. 12. 2.부터 소외 E의 소유였다가, F, G를 거쳐 원고가 2014. 4. 28.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4. 4. 1.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소유하고 있다.

나. 경주시 H 잡종지 11평(이하 ‘H 토지’라고 한다) 및 이 사건 토지 지상 점포 1동(15평 9홉)(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은 각 1983. 5. 30.부터 피고의 장인인 소외 I 소유였다가, 피고가 2005. 11. 3.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각 2005. 10. 1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이를 소유하고 있다.

다. 한편, 이 사건 건물이 신축된 이래 이 사건 토지의 전부가 이 사건 건물의 소재 및 그 사용에 필요한 대지로 이용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감정인 J에 대한 측량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을 소유함으로써 이 사건 건물이 있는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5, 6, 7, 8, 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ㄱ” 부분(이하 ‘이 사건 건물부지’라고 한다)을 점유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부지 지상에 건축된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건물부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본소항변 및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피고의 장인인 I는 1983. 5. 26. 소외 K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여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였고, 피고는 2005. 1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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