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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05.25 2014가합7833 (1)
토지인도등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가. 피고 B는, 1 부천시 원미구 D 대 4,413.2㎡ 중 별지1...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 및 선정자들과 피고 경기복지공영은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들이다.

나. 피고 B는 이 사건 토지 중 별지1 도면 표시 30, 31, 32, 33, 30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99㎡{이하 ‘이 사건 (나) 부분 토지’라 한다} 지상에 조립식 판넬 지붕 단층 창고{이하 ‘이 사건 (나) 부분 건물’이라 한다}를 소유함으로써 이 사건 (나) 부분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

다. 피고 C은 이 사건 토지 중 별지1 도면 표시 38, 4, 5, 41, 38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라) 부분 33㎡{이하 ‘이 사건 (라) 부분 토지’라 한다} 지상에 조립식 판넬 지붕 단층 창고{이하 ‘이 사건 (라) 부분 건물’이라 한다}를, 같은 도면 표시 38, 39, 40, 41, 38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마) 부분 33㎡{이하 ‘이 사건 (마) 부분 토지’라 한다} 지상에 조립식 판넬 지붕 단층 창고{이하 '이 사건 (마) 부분 건물‘이라 한다}를 각 소유함으로써 이 사건 (라), (마) 부분 토지를 각 점유하고 있다.

[인정 근거] 피고 경기복지공영, C: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B: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에 따른 자백간주

2. 피고 경기복지공영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 경기복지공영이 정당한 점유 권원 없이 이 사건 (가) 부분 토지를 점유함으로써 위 토지의 공유자들인 원고 및 선정자들의 소유권 행사를 방해하고 있으므로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이 사건 (가) 부분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피고 경기복지공영이 이 사건 변론 종결일 현재 이 사건 (가) 부분 토지를 점유하고 있지 아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 경기복지공영이 이 사건 (가) 부분 토지를 점유하고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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