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선정당사자)는 서울 구로구 B 대 22㎡ 지상 별지 도면 1, 2, 3, 4, 5, 1 각...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9. 3. 25. 서울 구로구 B 토지에 관한 237분의 110.07 지분을 취득하였고, 2012. 2. 14. “2010. 6. 22.자 상호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나머지 지분 237분의 126.93 지분을 취득하였다.
나. 선정자 C은 2004. 10. 19. 위 원고 토지에 인접한 서울 구로구 D 지상에 있는 목조 초가지붕 및 기와지붕 단층 주택 61.10㎡와 부속 건축물 목조 스레트 지붕 단층 주택 15.93㎡(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가 2012. 12. 27. 피고(선정당사자,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였다.
다. 이 사건 건물은 서울 구로구 D 뿐만 아니라 이에 인접한 위 원고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22㎡(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지상에 걸쳐져 있다. 라.
이 사건 토지의 임료는 2012. 2. 14.부터 2013. 12. 23.까지 월 126,500원, 2013. 12. 24.부터 2014. 12. 23.까지 월 133,650원, 2014. 12. 24. 이후는 월 140,250원이다.
【인정근거】다툼 없음, 갑1, 5호증의 각 기재, 대한지적공사에 대한 측량감정 촉탁 결과, 감정인 E의 임료감정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을 소유함으로써 원고의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여 원고의 소유권 행사를 방해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있는 목조주택을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 22㎡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또한 선정자 C과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을 소유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여 토지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고 있으므로, 선정자 C은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2012. 2. 14.부터 선정자가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 상실일 전날인 2012. 12. 26.까지 발생한 합계 1,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