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7.25 2012가단270445
보증금반환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5,256,394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7. 26.부터 2013. 1. 11...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4. 30. 주식회사 톰보이(이하 ‘톰보이’라고만 한다)와 사이에 원고가 서울 서초구 D 소재 E에서 원고가 톰보이의 “F” 브랜드 의류 제품을 판매하고, 그에 대한 판매수수료를 취득하는 내용의 판매대리점 계약 이하 '1차 대리점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는데, 톰보이는 위 의류제품의 공급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손해를 담보하기 위한 판매보증금 명목으로 원고로부터 2010. 4. 28. 10,000,000원, 같은 해

5. 31. 10,000,000원, 합계 20,000,000원을 수령하였다.

나. 톰보이는 2010. 7. 15. 경영악화로 부도 처리가 되었고, 2010. 9. 3. 이 법원 2010회합93호로 회생절차가 개시되었는데, 원고는 위 회생절차에서 위 보증금 채권 20,000,000원 상당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였다.

다. 원고는 2010. 10. 18. 톰보이와 사이에 원고가 톰보이의 “F” 브랜드 의류 제품을 판매하고, 그에 대한 판매수수료를 취득하는 내용의 판매대리점 계약 이하 '2차 대리점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는데, 2차 대리점계약에 따르면 원고는 톰보이에게 위 의류제품의 공급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손해를 담보하기 위한 판매보증금 명목으로 20,000,000원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었다. 라. 위 회생절차에서 이 법원은 2011. 8. 26. 회생계획을 인가하였는데, 위 회생계획에 따르면, 원고는 위 보증금채권과 관련하여 5,113,986원 상당을 회생채권으로 인정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보증금 반환 청구에 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원고와 톰보이는 2차 대리점계약을 체결하면서 판매보증금 20,000...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