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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8.17 2015가단11196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8. 10.경부터 ‘B’이라는 상호로 청소기 도매업, 전자상거래업 등을 영위하고 있고, 피고는 청소용품 수입업, 청소용품 도ㆍ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회사이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09년경 피고가 원고에게 가정용 청소기를 공급, 판매하고, 원고가 이를 거래처 및 소비자에게 판매하기로 하는 내용의 대리점계약(이하 ‘이 사건 대리점계약’이라고 한다. 다만, 원고와 피고 모두 이 사건 대리점계약서를 분실하였다)을 체결하였는데, 이에 따른 거래관계는 2014년경까지 계속되었다.

[인정 근거]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청구 원고와 피고는 2009년경 이 사건 대리점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에게 국내에서 피고 회사의 제품을 독점적으로 판매할 수 있는 독점판매권을 부여하였는데, 피고는 2014. 8.경 C이라는 업체에 피고 회사의 제품을 공급, 판매하여 원고의 독점판매권을 침해하였고, 또한 피고는 2013. 5.경 정당한 이유 없이 이 사건 대리점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통보하고 제품공급을 중단하는 등 이 사건 대리점계약을 위반하였다.

원고는 이와 같은 피고의 대리점계약 위반 행위로 인하여 피고 회사 제품에 대한 소비효율시험료 등 허가비 지출액 35,328,164원, 피고 회사 제품에 관한 광고비 지출액 104,520,563원, 완제품 재고액 8,300,000원의 합계 148,148,727원 상당의 손해를 입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그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원고에게 148,148,72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먼저, 피고가 이 사건 대리점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에게 피고 회사의 제품에 대한 독점판매권을 부여하였는지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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