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 7, 8,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11, 14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B의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2. 1.경 피고에게 미국에 있는 ‘월마트’에 공급할 의류(제품유형: C, D, E 등, 이하 ‘이 사건 의류’라고 한다)를 제작하여 공급하고, 피고로부터 그 대금을 지급받기로 하는 물품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위 의류를 월마트와 직접 공급계약을 체결한 미국에 있는 회사인 이에스서튼 인코포레이션(E. S. Sutton Inc., 이하 ‘이에스서튼’이라 한다)에게 인도하기로 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의류 중 C 제품에 관하여 원고가 제작한 견본의 앞쪽과 뒤쪽의 색깔이 다른 점 등 때문에 최종 구매자인 월마트의 심사를 통과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해당 제품의 주문을 취소한다는 통지를 하였다.
다. 원고는 2012. 3. 4.경 이 사건 의류 중 D 제품을, 2012. 3. 11.경 E 제품을 각각 선적하여 이에스서튼에게 인도하였고, 피고는 이에스서튼이 위 제품을 검사한 결과 하자가 발견되어 이를 검사ㆍ수선하는 데 비용을 지출하였다면서 원고에게 대금 중 D 제품에 관하여는 미화 115,071.35달러(이하 ‘미화’ 표기 생략)를, E 제품에 관하여는 37,029.70달러를 각각 지급하지 않았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의류 중 D 제품 가운데 총 42,660점을 약정한 기한이 지난 뒤에 인도하였고, 피고는 원고의 이행지체로 인하여 이에스서튼이 위 제품 1점당 0.75달러의 급행운송비용을 지출하였다면서 위 물품에 대한 대금 중 31,995달러를 지급하지 않았다.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