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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2.05 2014나3106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이행을 명하는 부분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3행의 ‘취득시효가’를 ‘점유취득시효가, 또는 위 토지 중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는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1993. 11. 3.부터,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는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1994. 12. 21.부터 각 10년 이상 이를 평온ㆍ공연하게 점유하여 등기부취득시효가 각’으로, 제17행의 ‘인정되는바’를 ‘인정되고, 을 제12, 2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보령시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한바’로, 제4쪽 제8행부터 제11행의 ‘이유 없다’까지를 아래 2.항과 같이 각 고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제1, 2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가) 등기부취득시효 완성 여부 민법 제245조 제2항에 의한 등기부취득시효가 완성되기 위해서는 그 점유의 개시에 과실이 없었음을 필요로 하고 그 입증책임은 주장자에게 있으며(대법원 2005. 6. 23. 선고 2005다12704 판결 등 참조), 한편 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가 허위 또는 위조된 보증서와 확인서에 의하여 경료된 것이라면 그 부동산에 대한 등기명의자의 점유는 과실에 의한 것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데(대법원 1996. 4. 9. 선고 95다50578 판결, 대법원 1981. 6. 9. 선고 80다134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위조된 보증서에 의하여 마쳐진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의 점유는 과실에 의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달리 피고가 무과실로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더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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