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19, 21행의 “O”을 “F”으로 고치고, 제6쪽 제6행 다음으로 아래 제2항 기재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 제1심 판결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이에 대하여 원고는, G의 제적이 현재도 복구되지 못하여 L은 G의 양자로 호적에 입적된 바 없고, G의 족보(을나 제2호증)는 위조된 것인바, G 운영의 금광에서 근무한바 있어 L이 G의 양자로 입적된 사실이 없음을 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만연히 위 족보만을 믿은 채 G의 호적에 L이 양자로 입적되었는지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M의 점유는 과실이 있는 점유에 해당하여 등기부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등기부취득시효가 인정되려면 점유의 개시에 과실이 없어야 하고, 증명책임은 주장자에게 있으며, 여기서 무과실이란 점유자가 자기의 소유라고 믿은 데에 과실이 없음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부동산을 매수하는 사람으로서는 매도인에게 부동산을 처분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여야 하므로, 이를 조사하였더라면 매도인에게 처분권한이 없음을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조사를 하지 않고 매수하였다면 부동산의 점유에 대하여 과실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매도인이 등기부상의 소유명의자와 동일인인 경우에는 일반적으로는 등기부의 기재가 유효한 것으로 믿고 매수한 사람에게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대법원 2016. 8. 24. 선고 2016다220679 판결, 대법원 2017. 12. 13. 선고 2016다248424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M이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