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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16.10.25 2016가단10080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경주시 B 답 1125㎡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1996. 5. 3. 접수...

이유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C 중시조인 D의 5대손 E을 공동선조로 하는 종중이다.

나. 경주시 B 답 112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43. 1. 26. F(F, 주소: 월성군 G)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피고는 1996. 5. 3.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48. 9. 11. 권리귀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 원고는 1940년대에 자기 소유의 토지에 관한 등기를 마치되, 마치 자연인이 등기하는 것처럼 보이기 위하여 허무인인 ‘A’이라는 명칭을 만들고, 나아가 창씨개명한 것처럼 ‘F’이라는 명칭을 만들어 이 사건 토지를 ‘F’ 명의로 등기하였다.

그런데 피고가 F이 일제 강점기에 대한민국에 거주하던 일본인인 것으로 오인하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권리귀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따라서 피고 앞으로 된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이므로 말소되어야 한다.

나. 피고 원고가 F과 동일한 당사자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토지가 원고의 소유라고 인정할 수 없다.

설령 원고가 F과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1996. 5. 3.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래 현재까지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 무과실로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고 있으므로, 2006. 5. 3. 이 사건 토지의 등기부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

따라서 피고 앞으로 된 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여 유효하다.

3. 판단

가. 원고가 F과 동일한 당사자인지 여부 민사재판에서 다른 민사사건 등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에 구속받는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이미 확정된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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