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2014고단2283』 피고인은 2014. 7. 12. 시흥시 C에 있는 ‘D’ 찜질방에서 위 찜질방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SLR 클럽‘ 사이트(http://www.slrclub.com)에 접속하여 “70-200렌즈, 63만 원에 판매 합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올렸고, 위 글을 본 피해자 E으로부터 “위 렌즈를 구입하고 싶다”라는 취지의 문자를 받고, 피해자에게 위 돈을 송금해 주면 위 물건을 보내줄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처음부터 위 카메라 렌즈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금액을 송금 받더라도 위 렌즈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7. 12.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630,000원을 물건 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2014. 3. 1.경부터 2014. 8.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0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총 40회에 걸쳐 합계 8,553,73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각각 교부받았다.
『2014고단2587』 피고인은 2014. 8. 27.경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중고나라 게시판에 금강제화 상품권을 판매하겠다는 내용의 게시물을 작성하여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금강제화 상품권 2장을 141,000원에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상품권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상품권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141,000원을 상품권 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2702』 피고인은 2014. 7. 8.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에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