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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0.01 2019고단104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11.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은 2019. 4. 18. 확정되었다.

[2019고단1043] 피고인은 2019. 2. 7. 대구 북구 C,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E’에 ‘40만 원 상당의 신세계백화점 상품권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37만 원을 송금해주면 40만 원 상당의 신세계백화점 상품권을 등기로 발송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세계백화점 상품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상품권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상품권 구매대금 명목으로 37만 원을 피고인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G)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2.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339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9고단1660] 피고인은 2019. 3. 6.경 대구 북구 C,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E’에 ‘신세계 상품권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940,000원을 송금해주면 신세계 상품권을 등기로 보내주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세계 백화점 상품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상품권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I)로 94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2019. 3.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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