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동피고인 C과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중고나라” 게시판에 ‘금강제화 상품권 10만원권 3장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자신의 연락처를 남겨 이를 보고 연락한 사람들로부터 그 구입대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C은 2013. 3. 5.경 부산 수영구 남천동에 있는 올리브 피씨방에서 위 네이버 중고나라 게시판에 ‘금강제화 상품권 10만원권 3장을 195,000원에 판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위 상품권을 위와 같이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이 위 상품권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상품권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상품권 판매대금 명목으로 195,000원을 E 명의의 IBK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F)로 송금받았다.
피고인들은 그 때부터 2013. 3. 12.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1,535,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단독범행 피고인은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중고나라” 게시판에 ‘금강제화 상품권 10만원권 2장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자신의 연락처를 남겨 이를 보고 연락한 사람들로부터 그 구입대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 28.경 부산 수영구 남천동에 있는 올리브 피씨방에서 위 네이버 중고나라 게시판에 ‘금강제화 상품권 10만원권 2장을 130,000원에 판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위 상품권을 위와 같이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