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2.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280,000원을 지급하라.
3.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20.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3. 1. 15.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3고단2318]
1. 공동피고인 D과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중고나라” 게시판에 ‘금강제화 상품권 10만원권 3장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자신의 연락처를 남겨 이를 보고 연락한 사람들로부터 그 구입대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3. 3. 5.경 부산 수영구 남천동에 있는 올리브 피씨방에서 위 네이버 중고나라 게시판에 ‘금강제화 상품권 10만원권 3장을 195,000원에 판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위 상품권을 위와 같이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이 위 상품권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상품권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상품권 판매대금 명목으로 195,000원을 F 명의의 IBK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G)로 송금받았다.
피고인들은 그 때부터 2013. 3. 12.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1,535,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단독범행
가. 피고인은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중고나라” 게시판에 ‘금강제화 상품권 10만원권 2장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자신의 연락처를 남겨 이를 보고 연락한 사람들로부터 그 구입대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3. 13.경 부산 수영구 남천동에 있는 올리브 피씨방에서 위 네이버 중고나라 게시판에 '금강제화 상품권 10만원권 2장을 140,000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