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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5.21 2018고단161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1613』 피고인은 2018. 3.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사이트 ‘B’에 피해자 C가 게시한 ‘백화점상품권을 구매한다’는 취지의 게시글을 보고 연락하여 피해자에게 ‘롯데백화점 상품권 50만원권 4장과 신세계백화점 상품권 10만원권 10장을 6% 할인된 가격인 282만원에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상품권들을 가지고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지급한 대금을 도박자금과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상품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 E)로 238만원, 다음 날 44만원 합계 282만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6. 24.까지 사이에 별지 [2018고단161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5,213,500원을 송금 받았다.

『2018고단1786』 피고인은 2018. 3. 25.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B 사이트에 피해자 F가 게시한 ‘금강제화 상품권 구매’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금강제화 상품권을 판매할 테니 325,000원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금강제화상품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 받더라도 위 상품권을 피해자에게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15경 피고인 명의 D은행계좌로 325,000원을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고단2357』 피고인은 2018. 9. 26.경 전주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사이트 ‘G B’에 ‘갤럭시 워치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 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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