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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1.30 2012고정1892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 25. 성남시 분당구 C, 108동 2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 ‘D’ 카페에 접속하여 ‘구두 상품권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 글을 보고 연락을 한 피해자 B에게 “구두상품권을 20만 원에 팔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판매할 구두상품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상품권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구두 상품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자신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E)로 2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2. 6.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 ‘D’ 카페에 접속하여 ‘금강제화 상품권 100,000원권을 70,000원에 판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 글을 보고 연락을 한 피해자 F에게 “7만 원을 보내주면 금강제화 상품권을 거래 다음날 등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판매할 금강제화 상품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상품권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금강제화 상품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제1항 기재 계좌로 7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 작성의 각 진정서

1. 각 입금내역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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