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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3.22 2012고합67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2010. 5.경부터 E와 동거를 하여 오던 자로 E와 사실혼 관계에 있고, 피해자 F는 E와 전남편 사이의 딸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1. 1. 초순 일자불상 23:00경 주거지인 시흥시 G아파트 115동 102호에서 E가 잠을 자는 틈을 이용하여 위 피해자(여, 당시 12세)의 방에 들어가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손을 넣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하지 마”라고 하면서 피고인을 밀쳐냈으나 피해자에게 “가만히 있어”라고 말하면서 힘으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고, 피해자의 상의를 걷어 올린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1. 말 일자불상 02:00 ~ 04:00경 위 주거지에서 위 피해자(당시 12세)의 방에 들어가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

가. 피고인은 2011. 4. 13. 17:00 ~ 18:00경 위 주거지에서, E가 귀가하지 않아 하교한 위 피해자(당시 12세)와 단둘이 있는 틈을 타, 피해자에게 다가가 바지 안으로 손을 넣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하면서 밀쳐냈으나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강제로 벗긴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고 가슴을 만지다가,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4. 16. 13:00경 위 주거지에서, 제2의 가.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당시 12세)를 강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1. 7. 5. 17:00 ~ 18:00경 위 주거지에서, 제2의 가.

항 기재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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